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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  • KRTC 한국신뢰성기술센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웹 사이트에 포함 및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(전자우편 주소의 무단 수집 행위 등 금지)와 제74조(벌칙)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